2021년이 벌써 지나고 2022년입니다.
월급생활자에게는 해가 바뀌면 준비해야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표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구조
구분 | 계산구조 | 내용 |
1단계 소득 총급여액 구하기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법인세법」 상 상여처분금액 포함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식대(월10만원 한도) 등 제외 |
2단계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
(-)근로소득공제 | 연간 200만원 한도 |
= 근로소득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기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
= 과세표준 |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 |
4단계 산출세액 구하기 |
(×)세율 | 6%, 15%, 24%, 35%, 38%, 40%, 42%, 45% |
= 산출세액 | ||
5단계 결정세액 구하기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 |
= 결정세액 | ||
6단계 최종 정산 |
(-) 기납부세액 | 기중 원천징수세액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위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는 표를 참고로 하면 쉽게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모두 6단계로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소득 총급여액 구하기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 순수한 연말정산 대상소득인 총급여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연봉은 급여와 각종 상여, 퇴직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 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월10만원 이하의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여처분이라 함은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지만,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세무상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앞에서(1단계) 구하여진 소득 총급여액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연간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70%까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2%에 1,475만원을 합한 금액(연간 200만원 한도)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남는 최후의 소득으로, 여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을 한다고 할때 (신용카등 사용등) 이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구하여진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을 하기 전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를 참고로 작업을 하게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과 속산표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구간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차감한 올해 부담해야 할 최종세액, 즉 결정세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받을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더 적으면 환급 즉,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6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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