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중 재외 투표 일정(4.25~4.30)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하는 투표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눈다.
재외선거인으로서 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외부재자가 투표하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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