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의 출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여행자 정보 양식 / 비자면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괌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작성할 서류는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여행자 정보 양식, 비자면제 신청서 입니다.
여행자 정보 양식은 세관 신고서 뒷면에 있는데 작성을 안해도 된다고
스튜디어스가 살짝 귀뜸해줍니다.
괌 서류 작성시 주의사항은
일단, 모든 서류는 영문 대문자로 작성해야하고,
1인당 1부씩 작성해야하고 (세관신고서는 동반가족은 1장만)
검정색이나 청색 볼펜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허위작성시
입국이 거절될수 있다고 합니다.
♣ 출입국 신고서 ♣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으로 종이서류가 폐지되었지만
괌은 현재도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국심사를 마치면 출입국 신고서의 반쪽을 돌려주는데
출국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세관 신고서 ♣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시에는 세관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서명은 여권상의 사인과 같아야 합니다.
여행자 정보 양식
(세관신고서의 뒷면)
♣ 비자면제 신고서 ♣
무비자로 45일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비자면제 신청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괌, 사이판, 하와이 갈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이스타비자(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하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면제 신청서가 필요 없고
입국장에서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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